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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내년 6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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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6, 2022, 13:05:58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민 부담완화 목적..‘임대차 3법’ 수정 주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각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 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연장조치로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고된 계약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계약건수를 보면 신규계약이 96만8000건으로 79%를 차지했으며, 갱신계약은 21%인 25만4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수인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10개월 간 월세 건수의 경우 95만6000건, 비아파트는 109만4000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19만4000건, 12만8000건이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동안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알림톡 서비스와 9월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사이트 및 대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홍보도 진행해 임대차 계약을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제도 도입이 초기인 시점에 자리잡지 않은 측면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결정은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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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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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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