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 적발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로 증가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과거 위반 사례가 있었거나 입원율이 높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도 포함합니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