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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김해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분양…18일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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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7:07:13

지하 2층~지상 27층·2개동·253가구·단일 84㎡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은 오는 8일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총 253가구 규모이며, 단일면적인 전용면적 84㎡로 조성됩니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1가구, 84㎡B 104가구, 84㎡C 46가구, 84㎡D 52가구입니다.

 

쌍용건설 측은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입지 조건에 특화 조경과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김해 시내를 오갈 수 있으며, 부산김해경전철선 가야대역이 가까워 부산권으로도 수월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무계와 삼계를 잇는 58번국도가 올해 말 부분 개통될 예정이며,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해 고속도로 진입도 원활합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명초,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비롯해 장신대역 학원가와 화정글샘도서관 등이 인접하며 상업시설, 대형마트 등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는 아훼동산 및 분성산에 둘러싸인 숲세권에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은 이에 맞춰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으며, 제주팽나무를 이용한 테마숲 ‘팽나무정원’, 워터파크 시설을 적용한 ‘물놀이터’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대 내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갖춘 환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미러글라스 월패드를 비롯해 스마트 일괄소등 스위치,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스마트키나 스마트폰으로 접촉 없이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시스템, 엘리베이터 내 공기청정시스템과 항균 핸드레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약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이며 입주는 2025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부산 접근성이 뛰어난 김해에서도 숲세권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 신설이 검토 중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라며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투자수요자 및 실수요자를 모두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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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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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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