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지분율 93.85%)의 단계적 매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예보는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배당금 수입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회수해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는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약 4조483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공자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시점(2027년 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자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매각하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의 소수 지분 매각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공자위는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상장시기·매각물량·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