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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네이버페이 포인트’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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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2, 2022, 11:07:00

네이버페이 이용 후 적립 포인트 22원..1마일로 전환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스카이패스에 모두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은 네이버페이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 22원을 스카이패스 1마일로 전환 가능하며 일 1회에 한해 최소 10마일(220 포인트)부터 월 최대 5000마일(1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일리지 적립 제휴처도 지속 늘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5일부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 누구나 ‘비스터컬렉션’이 운영하는 유럽 내 쇼핑빌리지에서 사용금액 1유로(또는 1파운드)당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1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고 쇼핑빌리지 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를 방문해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제휴는 런던 비스터 빌리지, 파리 라 발레 빌리지, 밀라노 피덴자 빌리지 등 비스터컬렉션이 운영하는 유럽 내 9개의 쇼핑빌리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00만개 이상의 숙박업체가 등록돼 있는 글로벌 예약 플랫폼 ‘아고다’ 를 통한 숙박 이용시 지불금액 1달러당 스카이패스 1마일 적립도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아고다 접속 후 예약 및 결제 단계에서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호놀룰루, 라스베이거스, 비엔나, 밀라노 노선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왕복 5000마일을 할인해주는 이벤트와 국내선 6개 노선 대상 보너스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 20%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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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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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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