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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 제약

종근당건강, 간편식 브랜드 ‘테이스틴’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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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7, 2022, 11:07:27

식품사업 첫발..두부리또 등 15종 라인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간편식 전문 브랜드 ‘테이스틴’을 론칭하며 식품사업에 진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테이스틴 브랜드명은 Tasty(맛)와 Nutrition(영양)을 조합한 간편식이라는 의미로 ‘먹는 즐거움으로 채우는 건강 간편식’이 콘셉트입니다. 기존 간편식에 비해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6, 아연 등 건강 기능성 영양소의 함유량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종근당건강은 테이스틴의 신제품으로 ▲두부 또띠아를 사용한 ‘두부리또’ 3종 ▲‘단백질 다이닝밀’ 4종 ▲‘단백질 곤약밥’ 3종 ▲‘단백질 스낵’ 5종 등 총 15개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두부리또는 23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했고, 단백질 다이닝밀은 원물 단백질 15~20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미쉐린 2스타 셰프인 강민구·신창호 셰프가 레시피 설계에 참여했으며 임상영양학 박사 임경숙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아 영양 성분을 검증했습니다. 종근당건강 테이스틴은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이번에 론칭한 테이스틴은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간단하게 맛과 건강을 채울 수 있는 건강 간편식”이라며 “1차로 발매한 단백질 위주의 제품에서 향후 다양한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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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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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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