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제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신한·우리·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4개사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거래는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와 스캔절차 없이 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됩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