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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산 UAM 상용화사업 참여…버티포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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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1:07:25

버티포트 설계·시공·운영 시스템 구축 예정
부산 UAM 상용화 위한 연구·실증사업도 참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부산시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해 버티포트 시공에 나섭니다.

 

28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7일 GS건설을 비롯한 13개 기업 및 기관과 부산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은 GS건설, GS칼텍스, LG유플러스,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해군작전사령부,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등입니다. 부산시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UAM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부산시 UAM 1개 노선 이상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버티포트 설계 및 시공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됩니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의 수직이착륙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의 버티컬 플라이트(Vertical Flight)와 항구를 뜻하는 포트(Port)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 부산시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실증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며 버티포트의 설계에서 운영까지 아우르는 솔루션 확보와 버티포트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UAM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잠재성이 큰 만큼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해 UAM 상용화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해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UAM 산업의 성공적 상용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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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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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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