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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미국 ADM과 손잡고 친환경 PLA 공장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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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22, 09:08:25

미국 일리노이에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 설립 계약
7만5000톤 PLA 생산 예정..내년 착공 후 2025년 완공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세계적인 뉴트리션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 일리노이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에 나섭니다.

 

LG화학은 서울 마곡 R&D 캠퍼스에서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이하 ADM)와 'LA(젖산)및 PLA(폴리젖산, 생분해성 플라스틱)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에 연간 7만5000톤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을 설립합니다.

 

ADM은 식음료와 영양, 지속가능 솔루션 시장을 이끄는 미국 뉴트리션 업체로 전 세계 농업 공급망과 곡물 가공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화학과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 개발에 협력해 온 바 있습니다.

 

양사는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두 합작법인 설립에 나섭니다. 원재료인 LA생산 법인인 '그린와이즈 락틱'은 ADM의 발효 기술력을 활용해 연산 15만톤의 옥수수 기반 고순도 젖산을 생산하게 됩니다. LG화학은 그린와이즈 락틱의 젖산으로 공장에서 7만5000톤 규모의 PLA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PLA는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젖산으로 만든 대표적인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체에 무해해 주로 식품 용기나 빨대, 생수병, 식기류, 티백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 안에 자연 분해되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기존 플라스틱의 4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에서 나오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500ml 친환경 생수병을 만들 경우 약 25억개의 생수병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사 이사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G화학은 합작법인 설립으로 상업적 규모의 PLA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안 루시아노 ADM CEO는 "지속가능성은 ADM의 전략과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세계적인 방향성"이라며 "LG화학과 협력하게 돼 기쁘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식물성 원료 기반의 바이오 솔루션 시장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합작법인 설립은 기후변화와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며 "신성장동력의 한 축인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에 대응하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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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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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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