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통보 대상 업체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습니다. 각 신용카드사 역시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