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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바스틴 복제약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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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9, 2022, 09:09:21

유럽 주요시장 허가 완료..연내 미국까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은 현지시간 16일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으로부터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CT-P16)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베그젤마는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비소세포폐암·전이성 신세포암·자궁경부암·상피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전이성 유방암 등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해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MHRA로부터 추가로 허가를 획득해 유럽 내 주요시장에서 판매허가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체 의약품 개발 및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베그젤마를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하반기 베그젤마를 유럽 주요 국가에 출시할 계획이며 셀트리온은 아바스틴 개발사 제넨테크와 글로벌 특허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FDA(미국 식품의약국)에도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베바시주맙 시장 규모는 64억13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로, 그중 유럽과 미국시장이 각각 16억1400만달러(약 2조2150억원), 26억200만달러(약 3조5700억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 허쥬마에 이은 세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를 조속히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주요 지역 국가의 허가 획득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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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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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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