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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적연금, 公·私 협동모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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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1, 2016, 12:05:38

日생보협회, 독일판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보험硏 이상우 연구원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 중요한 대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도입()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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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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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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