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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59㎡, 3억원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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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7:11:52

SH, 토지임대부 방식 통해 아파트 공급
주변 단지 전세값보다 저렴한 수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전용 59㎡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3억5000만원 내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덕강일지구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이며 올해 안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의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아파트 건물 가격 3억원에 SH공사의 수익을 더해 3억5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자신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SH공사는 '나눔형' 첫 대상지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 500가구를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와 저리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김 사장이 이날 예상분양가로 밝힌 3억5000만원 내외는 인근 타 단지 동일 면적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고덕강일지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매매 호가는 10억원, 전셋값은 4억∼5억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공급 주택에 대해 예정 분양가격으로 사전예약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예약 방식은 사전청약과 다르게 예약금이 없으며 건물이 거의 지어진 후 예약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돼 토지 임대료의 매달 발생 부담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사장은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분양가가 저렴함에도 아파트 품질은 고급 주상복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을 것"이라며 "그래야 민간도 경쟁적으로 잘 짓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듯 건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SH공사는 고덕강일 8단지와 14단지의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8단지의 분양원가는 3.3㎡ 당 1170만3000원, 14단지의 분양원가는 3.3㎡ 당 1244만2000원입니다. 3.3㎡당 분양가는 8단지 1771만9000원, 14단지 1877만3000원이며, 수익률은 각각 33.9%, 33.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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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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