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서울 고덕강일 59㎡, 3억원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된다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09, 2022, 17:11:52

SH, 토지임대부 방식 통해 아파트 공급
주변 단지 전세값보다 저렴한 수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전용 59㎡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3억5000만원 내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덕강일지구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이며 올해 안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의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아파트 건물 가격 3억원에 SH공사의 수익을 더해 3억5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자신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SH공사는 '나눔형' 첫 대상지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 500가구를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와 저리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김 사장이 이날 예상분양가로 밝힌 3억5000만원 내외는 인근 타 단지 동일 면적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고덕강일지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매매 호가는 10억원, 전셋값은 4억∼5억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공급 주택에 대해 예정 분양가격으로 사전예약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예약 방식은 사전청약과 다르게 예약금이 없으며 건물이 거의 지어진 후 예약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돼 토지 임대료의 매달 발생 부담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사장은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분양가가 저렴함에도 아파트 품질은 고급 주상복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을 것"이라며 "그래야 민간도 경쟁적으로 잘 짓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듯 건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SH공사는 고덕강일 8단지와 14단지의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8단지의 분양원가는 3.3㎡ 당 1170만3000원, 14단지의 분양원가는 3.3㎡ 당 1244만2000원입니다. 3.3㎡당 분양가는 8단지 1771만9000원, 14단지 1877만3000원이며, 수익률은 각각 33.9%, 33.7%로 나타났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