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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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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22, 10:11:31

내년 10월까지 수시 접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업 진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잡고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가 함께 조성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 100억원 중 22억원으로 운영하며 오는 23년 11월까지 향후 1년 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플랫폼 공급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혜택과 보호를 위해 택시기사의 신속한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단순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용 수액 및 약제비, 미용 목적 등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택시기사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인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병원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택시기사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복지 및 의료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월별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관련 상담은 해당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택시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됐다"며 "플랫폼 종사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업계 내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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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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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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