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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일·가정 양립 위한 ‘오은영의 일가양득’ 힐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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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22, 09:12:22

임직원들 오은영 박사와 일·가정 다양한 고민 나눠
함영주 회장 "구성원들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그룹 임직원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힐링콘서트 '오은영의 일가(家)양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행복한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조언에 나섰습니다.


하나금융그룹 15개 관계사 500명의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200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사연을 직장·가정·육아·자신 등 주제로 나눠 고민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즉석질문을 받아 오은영 박사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회장님은 고민이 없느냐"는 돌발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 사연 주인공으로 등장한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 구성원들 행복을 위해 CE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하나금융그룹이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구성원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구성원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와 구성원도 당연함보다 고마움으로 서로 바라보기를 당부한다"고 답했다고 하나금융은 전했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들은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CEO로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일과 자신, 그리고 가정에서 조화를 이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임직원 출산·육아는 물론 생애 전반에 걸쳐 가족동반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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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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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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