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내년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뒤로 하고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 DLF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열고 금감원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투자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듬해 3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문책경고 처분했고 손태승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1년 8월 1심과 올 7월 2심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은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손태승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해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했습니다.
2020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조항이 사라지면서 회장직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우리금융이 '2022년 사업결산을 위한 정기이사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