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 없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규제지역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종부세의 경우 지역 관계 없이 2년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연장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요건을 없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도 실수요자들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 시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나 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본세율인 1~3% 만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