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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11번가 “직접 만나서 반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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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8, 2016, 10:06:19

e커머스 첫 오프라인 고객센터 오픈..고객을 찾아가는 반품 서비스도 시작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e커머스 업계 최초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고객센터가 문을 열었다.

 

SK플래닛(사장 서진우) 11번가(www.11st.co.kr)11번가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1‘V센터를 오픈 한 데 이어, 7일에는 대구 중구 동인동에 2‘V센터를 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V센터’는 고객이 직접 눈으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Visual), 고객에게 매우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Very), 더욱 가치 있는 쇼핑경험(Valuable)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11번가 고객이 반품을 원하는 상품을 들고 ‘V센터를 찾으면 현장에서 즉시 직원이 판매자와 협의해 바로 반품, 환불 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해외배송 상품이나 이름 이니셜 등을 새긴 주문제작 상품, 신선식품, 여행/e쿠폰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고객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반품을 신청하면 택배사가 수거한 뒤 판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이후 환불 처리를 진행하는데 최소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왔다.

 

11번가 측은 고객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함으로써, 11번가만의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V센터오픈을 통해 판매자와 고객 간의 신뢰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대구 V센터는 찾아가는 반품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구 V센터가 있는 대구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11번가 직원이 고객이 있는 집이나 회사 등으로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반품·환불 처리를 하고 상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어린 아기 때문에 외출이 힘든 주부나, 바쁜 업무로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1번가가 지난 4월 오픈한 구로V센터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반품 완료 소요일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었으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했다.

 

11번가는 연내 10곳까지 V센터를 늘려 고객 접점 채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품 서비스 이외에 고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할 다양한 체험 서비스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선희 SK플래닛 고객중심경영 유닛장은 교환·반품 프로세스를 불편해하는 고객들이 많아 e커머스 업계 처음으로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열었다“11번가만의 차별화된 고객 중심 경영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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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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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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