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새로운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합니다.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이체 가능하고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모임통장에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구성원 모두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은 결과입니다.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 1인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여서 회계 책임 부담과 함께 모임비 결제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최초 통장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출금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고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모임원은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회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로 구분됩니다.
1만원 이상 결제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시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는데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로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한다"며 "모임통장도 이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했다"면서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