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측이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습니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에 250여가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KGC인삼공사의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