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 단위로 접수하려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월(4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한 이날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대출실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사전예약 방식 변경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상담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다음주 예약이 오늘 오후 4시쯤 이미 마감됐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 이달 27일부터 4월21일까지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4월 3∼28일 4주간의 사전예약을 접수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와 이자 성실납부를 충족하면 1년후 최종금리는 9.4%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