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5월부터 은행점포 폐쇄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비대면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는 은행점포가 없어지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먼저 사전영향평가 내실화입니다. 은행은 그간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을 닫는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자 금융당국은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점포는 5800개로 3년 전인 2019년말 6709개에 비해 13.5%(909개) 줄었습니다. 10년전(2012년말) 7673개와 비교하면 24.4%(1873개) 감소했습니다.
그사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창구업무 비중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8.8%에서 지난해 5.5%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인터넷뱅킹 업무처리비중은 같은 기간 53.2%에서 77.7%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과 금융업무처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은행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는 점포 감소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점포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점포폐쇄를 결정했다면 내점고객수, 고령층비율 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합니다. 다만 우체국·지역조합과 창구제휴, 이동점포 또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자동화기기입니다.
이와 함께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지원·보상방안 마련입니다. 점포가 사라진 후에도 사후평가를 실시해 대체점포 재지정, 대체수단 상향조정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폐쇄점포를 이용하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점포폐쇄 사유와 이후에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점포 신설·폐쇄 현황에 대한 '비교공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만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향후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