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른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글로벌 규범 'ESG' 입니다.
ESG는 과거 무조건적인 자본 팽창과 확장 추구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신뢰받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기업에 말합니다.
각계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ESG경영'을 선언하며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ESG 도입·실천이 '계속기업'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기업의 ESG '성취도평가'는 투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도 ESG 평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장의 의문은 큰줄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ESG 평가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믿을만한가. 평가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나. ESG 평가가 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이뤄지는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이던스에는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담깁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은 국내외적으로 평가기관간 차이, 표준화 부족, 평가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작년 최초로 행동규범을 도입한 일본을 비롯해 영국, EU 등에서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주요 금융감독기관 중 처음으로 ESG 평가와 데이터 제공자를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발표했습니다.
대원칙은 평가 데이터 품질보장, 전문인력 확보, 독립성 및 이해상충 관리, 투명성 보장, 비밀유지, 기업과 소통 등 6개로 각각 원칙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뒀습니다.
범유럽연합(EU)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ESMA는 ESG 평가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법적정의 부재로 평가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명확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기반한 투자는 자원배분의 왜곡, 상품 불완전 판매,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green washing)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역내 ESG 평가시장 현황 조사를 마쳤고 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평가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과도한 개입보다 시장규율을 활용해 성장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이던스 활용도와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진입규제나 행위규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평가등급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을 우려하고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ESG 평가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ESG 평가의 본질적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기업은 자신의 ESG 경영활동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엇갈린 신호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개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ESG 평가정보를 투자자가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며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