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뒤 약정금액을 갚지 못하면 25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일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붙였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됐지만 업자는 원금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형사고소·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해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대응 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이었습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4625건)으로 1년 전(1200명)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증가일로입니다.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이 같은 기간 42.2%→31.7%→27.0%로 줄고 있는 추세와 대비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