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카카오, 56개 협력사와 ‘2023 MVP 파트너스데이’ 진행

URL복사

Monday, May 22, 2023, 14:05:25

협력 성과 공유
동반성장 및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향후 10개사 선정, ESG 경연 컨설팅 계획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최우수 협력사들과 함께 '2023 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MVP 파트너스데이는 지난 2009년부터 카카오가 협력사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해 온 행사입니다. 협력 성과 결과를 공유하고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상호존중 및 동반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MVP 파트너스 데이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제주 오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버, IDC, 네트워크, 회선, CDN, DB, 공사, 보안 등 15개 분야에서 총 56개 협력사가 참여했습니다.

 

카카오는 제주 오피스 투어, 동반성장 및 ESG 관련 교육,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ESG 관련 온라인 교육을 참여 파트너사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고 신청을 통해 10개사를 선정하여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협력사로 함께하고 있는 임민수 (주)에임투지 대표이사는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파트너와의 상생을 생각하는 카카오의 동반성장 의지를 알 수 있는 행사였다"며 "카카오와 파트너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은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성장은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지닌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