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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년간 중소기업 600개에 300억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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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23, 17:05:47

중소기업 지능형 공장 전환 돕는 ‘스마트공장 3.0’ 사업 일환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선 지원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마트공장 3.0'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고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배출 감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 총 3000여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사업 수혜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자생적 지역 스마트 공장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에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부산광역시 도금기업 '동아플레이팅'을 찾아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 현장에서 노하우와 성공겸허을 전수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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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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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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