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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GM 양극재 합작사,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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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09:05:55

얼티엄캠 양극재 공장 건립 프로젝트 자금 지원 결정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목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과 GM의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이 캐나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과 퀘백 주정부가 얼티엄캠의 양극재 공장 건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얼티엄캠은 약 6억3300만달러(한화 7900억원)를 투자해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 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캐나다 최초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 얼티엄캠에 대해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포스코퓨처엠과 GM은 투자 재원의 상당 금액을 정부 지원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인 생산공장의 건설도 탄력을 받아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업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포스코퓨처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덕일 포스코퓨처엠 기획지원본부장은 "북미에서 안정적인 배터리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포스코퓨처엠, GM, 캐나다 모두의 공동 목표"라며 "연방과 주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에 감사하며 공급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수아 르고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포스코퓨처엠과 GM의 양극재 공장 건립은 퀘벡의 에너지 전환 밸리 구축과 배터리 공급망을 위한 특별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합작사의 양극재 사업과 혁신은 퀘벡의 녹색경제 변화 지표가 될 것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 우수 인재, 청정 에너지, 광물자원 등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투자로 퀘벡이 캐나다의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환경, 경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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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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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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