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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규제 대폭 손질…위장 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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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11:05:32

CFD 정보 투명성 제고 위해 실제 투자자 표기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CFD공급액 포함·관리
전문 투자자 신청·심사 때는 대면확인 의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CFD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개인' 등으로 표기되도록 개선합니다.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인 경우 '기관', 외국사라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융자처럼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합니다. CFD는 최소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보고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요건을 신설합니다.


그간 주로 비대면 확인으로 이뤄지던 개인전문투자자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영상통화 포함, 대면확인으로 의무화됩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다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번 규제보완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한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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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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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2025.10.26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아카데미를 전면 리뉴얼해 교육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컬처 헤리티지’ 배움터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 본점 인근 메사(MESA) 빌딩 9층에 약 3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50% 넓어진 공간은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전용으로 꾸며, 역사와 전통이 결합된 신세계 헤리티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과 문화, 쇼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시니어 고객층을 고려해 K-컬처 강좌를 30%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튜디오는 퍼포먼스, 아트앤뮤직, 쿠킹앤매너스, 아뜰리에, 웰니스 등 9개 공간으로 나뉘며, 쿠킹 실습과 명상·요가·다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VIP(레드 등급 이상) 고객을 위한 ‘신세계 살롱’은 업계 최초로 마련된 프리미엄 문화공간입니다. 명사 강연과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는 ‘살롱 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살롱 스위트’, 바(Bar)형 오픈 스튜디오 ‘살롱 테이블’, 1대1 개인 레슨이 가능한 ‘살롱 프라이빗’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약 40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모던 민화: 호작도’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 K-컬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워킹우먼의 런치타임 요가’, ‘캔바 AI 활용법’ 강의와 시니어를 위한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점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헤리티지와 K-컬처를 결합한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학기 강좌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기존 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회원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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