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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보험건강나이’ 배타적사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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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16, 11:07:15

정기보험 가입 때 고객 위험등급별 보험료 차등 적용..맞춤형 건강정보 등 제공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 이하 '라이프플래닛')이 1년 6개월여 만에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라이프플래닛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에 적용된 '보험건강나이 서비스'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국민건강영양조사)와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근거로 고객의 위험등급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건강 개선을 돕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출시된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은 설계사 채널 위주인 기존 보험사들이 주목하지 않던 건강체(우량체) 시장을 겨냥한 상품으로 건강할수록 할인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초로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슈퍼건강체, 건강체, 비흡연체, 표준체로 등급을 세분화해 최대 4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건강나이 서비스는 정기보험 가입 시 고객이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서 흡연, BMI,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5가지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보험건강나이와 함께 맞춤형 건강정보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스스로 보험건강나이를 체크한 후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 만기까지 고객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건강체와 슈퍼건강체로 변경해 더욱 높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2013년 12월 출범한 신설 보험사로서 지난 3년간 총 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우량체를 세분화한 상품과 보험건강나이 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창립 초기에 상품전략 수립 시부터 오랜 시간 고민해온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은 건강하면 손해’라는 기존의 인식을 '건강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지난 2013년 12월 출범 직후 연금수령 목표액 달성을 돕는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로 첫 배타적사용권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국내 최초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으로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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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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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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