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급속한 고령화·장수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빈곤율이 보다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 및 유지율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988년 제도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8년부터 40%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6.3%수준, 제도가 성숙되더라도 25~30%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하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은 53.6%이며,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률은 7.1%에 불과하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률은 14.1%(2014년), 10년 유지율은 52.4%(2012년)에 그쳤다.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64.4%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연금가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매우 낮아 향후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격차의 증가가 우려된다. 연금저축의 경우도 저소득층(예: 2000만원 이하)의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연금소득 격차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강성호·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독일과 일본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삭감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리스터연금’을 도입,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보조금과 세제유인을 통해 저소득층 집단의 가입률이 42%(평균 35%) 수준으로 높아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 연금(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연구위원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연계연금의 설계 방향에 대해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 전 국민’ 단계적으로 확대 ▲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 ▲감시·감독은 정부가,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이 수행 등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성호·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