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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노키아와 손잡고 ‘ESG 기지국’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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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0, 2023, 09:06:28

물 활용한 냉각 장치로 내부 발생 열 낮춰
기존 기지국 대비 냉방 소모 전력 약 72% 줄어
건물 내 온수 및 난방 시스템 등 재활용 가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와 손잡고 'ESG 기지국'을 상용환경에서 실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SG 기지국'은 별도의 냉각장치를 필요로 하는 일반 기지국과 달리 물을 사용하는 냉각 장치로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춰 전력 소모량을 줄인 기지국입니다.

 

LG유플러스는 부산 사옥에서 ESG 기지국 장비를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내부 냉각에 90W(와트)의 전력이 소모돼 일반적인 기지국 장비의 냉방 소모 전력(326W) 대비 약 72% 줄었다"면서 "연간 약 0.95t(톤)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SG 기지국은 장비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해 건물 내 온수 및 난방 시스템 등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지국과 달리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없어 주거 지역이나 민감한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방식 외 ESG 기지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은 기존 기지국 장비와 동일합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친환경 장비 관련 기술 개발에 협업하고 새로운 기지국 장비 도입 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지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대희 LG유플러스 NW인프라기술그룹장(상무)은 "이번 시험을 통해 ESG 기지국의 성능과 운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태호 노키아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통신 사업자들이 ESG 기지국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 저감을 추구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ESG 기지국은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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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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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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