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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소상공인 성장 돕는 ‘브랜드 부스터’ 참여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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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23, 14:08:52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브랜딩 지원 및 교육 제공
단계별 성장 로드맵 기반으로 진행
다음달 10일까지 참여 사업자 모집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온라인 시장에서 중소상공인(SME)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네이버 브랜드 부스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네이버 브랜드 부스터'는 온라인에서 브랜드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단계의 중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맞춤형 브랜딩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는 쌓아온 데이터와 프로젝트 꽃 앰배서더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성장 단계를 세분화해 중소상공인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브랜드 부스터' 프로그램은 나만의 고유 브랜드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높여 신규·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플랫폼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SME 브랜드 스케일업 단계에 필요한 마인드셋 교육 ▲브랜드와 관련된 데이터와 스토어 및 대표상품 분석 ▲성장하기 위한 기술 도구 제공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 및 지원 ▲팀네이버 실무진 교육 및 Q&A 세션 등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중소상공인 브랜드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플랫폼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 사업 진단에 따른 맞춤 교육과 밀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검색광고 및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같은 마케팅 툴 활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 분석과 CRM마케팅을 통한 브랜딩 작업 등 실무진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부스터' 프로그램은 내달 10일까지 약 2주간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거나 브랜드 상표권 등 브랜드 IP를 가진 파워~빅파워 등급 사업자가 모집 대상이며, 약 100여 개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김정우 네이버 쇼핑플랫폼 책임리더는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네이버쇼핑 플랫폼이 유니크한 브랜드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플랫폼으로도 자리할 수 있도록 성장로드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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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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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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