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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 주담대 한도 낮아진다…DSR 최대 4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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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3, 2023, 17:09:21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상환능력 명백히 입증되면 DSR 50년도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을 40년 만기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한도는 줄어듭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DSR 규제 특성상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등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해 '대출기간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 40~50년 장기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기존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집단대출 등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대상으로는 DSR 대출규제특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해 조처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 200억원,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 수준에서 7월 들어 1조8000억원, 8월엔 5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 8조3000억원 중 81.6%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이 7~8월 두달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자는 40~50대가 전체의 57.1%로 가장 많고 20∼30대 29.9%에 이어 60대 이상도 12.9%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자(47.7%)보다 주택보유자(52%)가 더 많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8%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나눠갚는 대출을 통해 조기에 주거를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DSR 규제우회로로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의심하는 배경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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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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