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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연말 해외여행객 맞이 시동…프로모션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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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7, 2023, 14:10:46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독일 노선 혜택
티웨이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 일본 노선 프로모션
이스타항공은 베트남 다낭·나트랑 노선 특가운임 오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들이 주요 해외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겨울철 해외여행객 맞이에 주력합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주요 LCC, HSC(하이브리드 항공사)는 연말 운항하는 국제선의 항공권을 구매 시 할인혜택 등의 내용이 담긴 다양한 프로모션을 오픈했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탑승 가능한 인천~미국 뉴욕 노선과, 10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뉴욕 노선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더한 왕복 총액운임 기준 이코노미석은 115만4700원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197만4700원부터 판매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경우 왕복총액 기준 이코노미석은 90만1000원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134만1000원부터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연말 베트남 다낭, 나트랑 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적용 항공권 노선의 탑승기간은 인천~다낭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나트랑은 오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최저 편도총액을 기준으로 인천~다낭은 9만8800원, 인천~나트랑 노선은 9만8900원부터 특가 운임이 오픈됩니다. 최저 운임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와 환율 변동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무료 위탁수하물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일본 사가 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노선 탑승 기간의 경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 인천~사가 노선 항공권의 경우 1인 편도총액 기준 8만9300원부터 판매합니다. 항공권 가격의 경우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가 포함된 액수로 책정됩니다. 할인 코드 입력 시 편도 및 왕복 항공권의 15%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 및 2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제주항공은 일본노선 증편기념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적용 노선은 인천발 히로시마행을 비롯해 마쓰야마, 오이타, 시즈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등 6개 노선입니다.

 

프로모션 적용 일본 노선의 탑승 기간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며 각 노선별 최저 편도총액은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할인코드를 입력 시 최대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에어서울은 오는 20일까지 인천~일본 돗토리, 인천~일본 다카마쓰 노선에 대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탑승 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인천~돗토리 항공권을 구매할 시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 에어서울 체크인 카운터에서 구매 내역을 직원에게 보여줄 경우 쿠폰북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며 항공사들이 다양한 혜택 마련한 상황"이라며 "연말에는 겨울철 학생들의 방학 등으로 해외를 찾는 여행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사들이 더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맞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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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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