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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멕시코 품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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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8, 2023, 09:10:53

국내 출시 2년차, 해외 4개국 품목허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펙수클루’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국내 출시 2년차를 맞은 펙수클루의 네 번째 해외 품목허가 획득 소식입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의 항궤양제 시장 규모는 2억5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로 중미 지역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기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단점을 개선한 펙수클루로 멕시코내 PPI 시장을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항궤양제 시장에서 PPI 제제의 처방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펙수클루의 멕시코 현지 제품명은 ‘앱시’로 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펙수클루는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입니다. 느린 약효 발현,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야간산분비(NAB)로 인한 가슴쓰림 증상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5년까지 품목허가 제출을 30개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펙수클루의 해외 품목허가 신청 국가는 누적 12개국이며 이 중 4개국에서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내 누적 20개국까지 품목허가 신청 국가 수를 확대합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올해 초 품목허가를 받은 에콰도르, 칠레에 이어 멕시코에서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은 펙수클루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남미 1위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조속히 품목허가를 받아 2027년 100개국 진출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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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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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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