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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N 자회사 넥스트미디어그룹, 토스애즈 공식 대행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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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6, 2023, 14:11:08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FSN은 자회사 넥스트미디어그룹(NMG)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광고 서비스인 ‘토스애즈’의 공식 대행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NMG는 토스애즈를 활용하거나 토스 앱에 광고를 하고 싶은 기업들을 위해 광고 계약부터 광고 집행, 비용 정산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토스애즈는 핀테크 유니콘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의 광고 플랫폼이다. 토스는 누적 가입자 2200만명을 보유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신용조회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00만 이상의 MAU(월간 활성이용자), 누적 송금액 410조원, 누적 계좌 등록수 1억 5000만 이상을 기록했다.

 

토스애즈는 토스의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소비 유형별 타깃 광고가 가능하며, 광고 신청부터 운영, 성과까지 모두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만 규모의 데일리 PV 노출이 가능한 동영상 광고를 시작으로 배너 광고, 라이브 쇼핑, 발송형 광고 ‘머니알림’, 리워드 광고 상품 ‘행운 퀴즈’ 등 유저 친화적인 광고 상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NMG는 FSN의 미디어렙사로 디지털 미디어 바잉과 관련된 광고주향 원스톱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 대행 계약 및 매체별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캠페인 타겟의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풀 커버리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지상파 채널을 비롯하여 케이블 채널, 대형 포털, SNS 브랜드들과 미디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윤민혁 NMG 대표는 “국내 대표 광고 플랫폼 중 하나인 토스애즈의 공식 대행사가 된 만큼 NMG의 광고주향 원스탑 솔루션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디지털 바잉 역량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스애즈 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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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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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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