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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KB국민은행장, 1년 추가 연임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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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17:11:48

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현 행장 추천
"지난 2년 우수한 경영성과…안정적 조직관리 필요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는 30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현 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취임해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은행장은 이로써 1년 더 연임하게 됐습니다. 임기는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사례와 동일한 1년입니다.


대추위는 "이 은행장이 2022년 취임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에도 지난 2년간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다"며 "구상보다 실행을 강조하는 리더로서 지속가능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혁신 역량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전문성을 보여줬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쉽지 않은 경기전망과 상생금융 구현 등 은행 중요현안을 대응하는데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은행장은 1966년생으로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대학원에서 금융공학MBA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상무, 2019년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2020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기획·재무·영업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B국민은행은 12월중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심층인터뷰와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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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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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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