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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6개사, DJSI ‘최고등급’…“ESG 경영성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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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1, 2023, 10:12:00

현대차그룹 6개사 모두 산업군 내 상위 1% 수준 인정
현대차·현대건설·현대제철 각 산업 분야 글로벌 전체 1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제철[004020], 현대건설[000720],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글로벌 정상급 수준의 ESG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6개사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월드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매년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입니다.

 

‘DJSI 월드’는 평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최고 등급입니다. 현대차그룹 6개사는 모두 각 산업군 내 상위 1% 수준으로, 전년 대비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별도의 내재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 6개사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안전 보건 관리 ▲임직원 인권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현대차는 유럽 저탄소 차량 판매량 증가 및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기아는 통합 ESG 정책 공개 및 사업장 환경실적 개선, 현대모비스는 온실가스 Scope 3 관리 확대 및 사업장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전년 대비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은 ESG 정책 개선 및 정보보안 프로세스 강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전략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승인 및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 매출 공개, 현대글로비스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강화 및 사업장 인권 영향 평가 확대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월드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14년 연속, 현대제철은 6년 연속,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3년 연속,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JSI 월드’에 포함됐습니다.

 

분야별로는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에서, 현대제철은 철강 산업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전체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DJSI 월드 지수 편입은 그룹 차원의 ESG 중장기 방향성과 계열사별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체질 개선 및 ESG 데이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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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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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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