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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①]내년 末까지 주민번호 암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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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6, 2016, 06:10:00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서 관련 법령 신설..법 위반 땐 3000만원
연초 기준 보험사 10여곳 완료..대형사는 한화생명·삼성화재만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 후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주요 카드 3개사에서 1억 6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같은 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주소·연락처·직업군·국적 등 6가지로, 여기에 업종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병력 등 4가지가 추가된다. 당시 종합대책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에 신설됐고, 올해 1월부터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조사한 결과, 42곳 보험사 중 10개사가 관련 작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보유수가 많은 대형사 중에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을 완료했다. 중소형사로는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서울보증, 코리안리도 전산에서 암호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가 끝난 뒤인 1월 이후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끝냈다.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농협손보를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은 현재 법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전산상의 암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호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보유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가 보유한 고객 주민번호 규모가 100만건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암호화를 마쳐야 하고, 100만건 이상이면 내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른 주민번호의 암호화다. 현재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법에서 정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가령,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와 보험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정보는 전산상에 입력할 때 원본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모두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권은 전산에서의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 녹취, 스캔파일 등도 전부 암호화해야 한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원본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별도의 전산 시스템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부 개인정보보호부서의 승인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산에서 안전하게 주민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 금융정보보호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주민번호 보유수가 100만명을 넘어, 내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감독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데, 만약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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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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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전자와 개발한 ‘스마트 안경’ 깜짝 공개…실시간 시연 선보여

2025.05.21 11:4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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