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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23.4˚ 과일&야채 세제’ 1400개 자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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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5, 2016, 18:10:15

자체 검사에서 ‘형광증백제’ 검출..판매분 전량 환불 조치키로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롯데마트가 1400개에 달하는 PB(Private Brand) 세제를 자발적 회수한다.

 

5일 롯데마트는 올해 1월 생산된 후 225일부터 928일까지 판매된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1400개에 대해 오늘부터 자발적 회수를 진행해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용기 뒷면 하단의 생산일자가 2016113일로 기재돼 있는 제품이 그 대상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해당 제품의 자체 시료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형광증백제가 확인됨에 따라 즉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화학 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5월부터 대상이 되는 매장 내 PB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해당 제품 역시 이 같은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 928일 최초 인지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게 됐다.

 

캐나다 제조 공장을 통해 발견 원인을 역추적 해 본 결과 현지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본사 품질 담당관을 캐나다 현지로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마트는 사용상 안전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과일·야채에 직접 분사한 후 간단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엘포인트(L.POINT) 회원 전원에게 전화 통화로 자발적 회수 내용을 알리고 있다. 또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구매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자발적 회수 사실을 고지했다.

 

해당 기간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이력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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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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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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