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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지은 ‘여수 TKG휴켐스 질산6공장’ 상업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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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9, 2024, 09:01:52

21개월 만에 준공..희질산 40만톤 생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자사가 시공을 완료한 전남 여수 TKG휴켐스 질산 6공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상업생산을 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 착공한 후 21개월 만에 준공해 상업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장은 여수산업단지 내 TKG휴켐스 공장 부지에 지어졌으며 희질산(NA, 68%) 40만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설계, 구매, 시공을 모두 단독으로 수행하는 EPC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압,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정밀화학 플랜트 공사를 21개월이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상업생산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 구매, 시공 등 각 단계에서의 일정 준수가 주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수행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약 60미터 높이(약 280톤 중량)의 흡수탑의 이동과 설치였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거대한 흡수탑을 단일 피스로 해상 및 육상 운송 반입을 한 이후 1350톤 크레인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적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설치가 완료된 기기들의 테스트 및 예비 시운전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질산6공장의 상업생산을 개시했습니다. 

 

질산 6공장 상업생산을 통해, TKG휴켐스는 질산 등 제품 생산량이 연간 27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화학제인 질산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태풍 힌남노에 의한 원소재 수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주인 TKG휴켐스측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무재해로 적기 상업생산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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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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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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