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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6개사, ‘사회적 신뢰회복’ 이행 계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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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0, 2024, 10:02:51

6개 협약사 개선방안 수립 후 준신위에 보고 권고
협약사 대표, 임직원, 노조 만남 바탕으로 권고안 마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카카오 그룹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사(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에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준신위는 '책임경영'과 '윤리적 리더십' 및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의제와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협약사는 의제 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준신위는 첫번째 의제인 '책임 경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타워 ▲준법시스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4가지 준수 항목을 포함한 행동 준칙을 제정 및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신위는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의제 실행을 위해 협약사에게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법과신뢰위원회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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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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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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