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되지만, 신협의 경우 현재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을 적용받고 있어 자율처리 제재로 그쳤다.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되면 금감원은 기관 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협은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공제금 3억 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가입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보·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으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절차에 따라 과징금 혹은 기관 주의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