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에 ‘3만평 규모’ 리조트 조성 추진

URL복사

Monday, March 11, 2024, 09:03:10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골든하버 내 9만9000㎡ 리조트 조성 계획
환경·에너지·건축 기술 및 솔루션 교류도 추진키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글로벌 리조트 기업인 테르메그룹과 '인천 골든하버 부지 리조트 개발·시공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테르메그룹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웰니스 스파·리조트 사업을 전개 중인 글로벌 리조트 기업입니다. 현재는 독일에 3곳, 루마니아에 1곳의 시설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인천 송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내 9만9000㎡(약 3만평) 규모 부지에 스파와 워터파크를 갖춘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추진합니다.

 

리조트 규모의 경우 테르메그룹이 현재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운영 중인 유럽 최대 규모 시설 대비 약 3배에 달한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협의를 통해 사업참여가 결정될 경우 인허가·설계 지원 및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며, 테르메그룹 코리아(테르메그룹 한국지사)는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맡습니다. 계획 총 사업비는 약 7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시공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교류 및 협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 등 환경기술과 태양광, 연료전지를 포함한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테르메그룹은 자연친화적 스파 개발·운영을 통해 얻은 공기·정수 여과기술, 열교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보유한 환경·에너지·건축 분야 기술과 솔루션을 교류하고 이를 루마니아 스마트 주거단지 파일럿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테르메그룹이 루마니아에 개발을 검토 중인 '테르메시티(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주거단지)' 적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는 물론 테르메시티 적용을 통한 실용화, 사업확대까지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테르메그룹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로버트 하네아 테르메그룹 회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 총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