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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주 반려해변 찾아 환경 정화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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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14:03:54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 찾아 정화 작업 펼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한경면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반려해변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소중하게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는 해양 보호 사업입니다.

 

진에어는 지난 2021년 11월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공동 입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에어는 지난 2019년부터 제주 수월봉 인근인 엉알해안에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해변 정화 봉사활동을 함께한 인연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1월에는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 임직원과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 및 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20일 오전부터 사전 교육을 마친 후 엉알해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도 검은모래해변에서 참여자들이 조를 이뤄 해변에 버려진 페트병이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을 포대에 담고 오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양소연 진에어 객실승무원은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며 "청소년들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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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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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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