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씨씨에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씨씨에스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지난 2월 21일에 했음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항1호 가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아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 및 최대주주 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되어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임으로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