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년뒤 갱신 시점에 맞춰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2014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이에 A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부문’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가입자들만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소득층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25개 보험사에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10%를 할인해준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보험 할인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700만원 가량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보험사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 한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것. 그동안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완전히 달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까지 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가입했다면 1년 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또 2014년 1월 가입 후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됐다면, 1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 등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할인계약건수가 적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하지만, 실손보험에서 할인을 받은 계약은 4664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는 등 자세히 안내토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한다.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구분에 '보호 1종, 의료급여 1종, 급여 1종' 등으로 표기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청약서와 보험금 신청서 등에도 관련 내용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가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