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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소득층 대상 실손보험료 할인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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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16, 15:10:01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14년 이전 가입자도 할인 적용
2015년 기준 할인계약 4643건 불과..보험 청약서·진료비 영수증 등 안내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년뒤 갱신 시점에 맞춰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2014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이에 A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부문’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가입자들만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소득층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25개 보험사에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10%를 할인해준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보험 할인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700만원 가량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보험사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 한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것. 그동안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완전히 달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까지 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가입했다면 1년 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또 2014년 1월 가입 후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됐다면, 1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 등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할인계약건수가 적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하지만, 실손보험에서 할인을 받은 계약은 4664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는 등 자세히 안내토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한다.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구분에 '보호 1종, 의료급여 1종, 급여 1종' 등으로 표기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청약서와 보험금 신청서 등에도 관련 내용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가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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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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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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