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조회하는 폭넓은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 전면시행후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막는 조처였지만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온라인상에서 증빙하는 게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14세 이상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제한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사·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됩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규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제공자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등 협의를 거쳐 2025년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이 고품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고령화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