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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보틱스,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와 ‘외식업 자동화’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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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24, 21:05:16

비-로보틱스와 외식업 자동화 솔루션 MOU 체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로보틱스는 지난 2일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비-로보틱스와 '외식업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화로보틱스에 따르면, 협약은 양사의 대표 제품을 바탕으로 외식 사업 자동화 매장을 추진하고자 성사됐습니다.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과 비-로보틱스의 서빙로봇은 양사 간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상호 보완적 영업활동을 진행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영업 정보 공유 ▲로봇 통합 상품 구성 ▲현장 테스트 상호 지원 등입니다.

 

한화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협동로봇을 상용화한 이후 와인 브리딩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 3100대 이상의 서빙로봇을 보급해온 비-로보틱스와 협업함으로써 주방과 홀을 포함한 전체 매장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화로보틱스는 전했습니다.

 

한화로보틱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식사업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종휘 한화로보틱스 대표이사는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두 회사의 비전이 일치해 이번 협약이 성립됐다"며 "한화로보틱스와 비-로보틱스가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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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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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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