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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폐배터리 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협의체 ‘배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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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10:05:08

폐배터리 내 중금속 추출해 자원 순환
에너자이저, 이알 등 기업과 기관 협의체 참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폐배터리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는 협의체 '배리원(Battery Recycle One team)'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리원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주관사인 LG유플러스와 ▲에너자이저 ▲㈜이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청소년재단 ▲고려대학교 등입니다.

 

LG유플러스는 폐배터리 자원의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통해 친환경 ESG 경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기관이 모인 협의체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배터리에는 망간,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면 토양·수질보호와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니켈·코발트·리튬 등 희귀광물을 추출해 자원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사옥과 직영 매장에서 고객 대상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별 수거 거점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0개 직영 매장과 사옥에서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일반배터리 1만6346개, 휴대용 보조배터리 3600개 등을 모아 배터리재활용업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배리원은 ▲대국민 폐배터리 수거 활동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수거 활동 연계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 ▲제도개선 및 수거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전무는 "올 초부터 진행한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고객들에게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며 "배리원과 함께 참가 기관과 기업을 확대하고 각종 체험활동 등 전국민 대상 자원 재활용 선순환 구조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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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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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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